내년 10월부터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18일)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내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전자 발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7일) 내년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로 배정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후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