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6개월 후 여성 주민이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을 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인 주민 등 2명만 구체적인 시간, 대화 내용을 진술했다"며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피해자인 주민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1차 기자회견에서 허벅지를, 2차 기자회견에서 왼쪽 허벅지를 언급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순간 착오가 있었을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 부위 진술이 달라 피해자 진술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