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승욱(60)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조용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