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병과 윤승욱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용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처음 듣게 된 이야기가 많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은 점을 언급하며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과 채용팀 직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 6개월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 결심공판까지 1년여에 걸쳐 모두 45차례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