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18세 B 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 양은 6월 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 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B 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