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을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청년 인턴의 선발 제한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36세의 대학원 수료생인 진정인은 연령 제한으로 응시
정부는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 형성을 돕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만 3천여 명의 인턴을 뽑고 있는데 응시자격을 만 29세 이하의 대학 이상 졸업과 예정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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