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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입을 시도해 공동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모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겠다며 입구를 막은 경찰의 방패를 빼앗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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