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는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에게는 나란히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