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만 2천여 명의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성 변경 신청의 대부분은 재혼 여성이 자신의 자식과 새 남편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였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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