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박 모 씨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가급적 오늘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박 씨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지난해 7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등 2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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