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불법 도청·감청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개인 대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3월 31일 송 부시장의 행적입니다.
「송 부시장은 이 날짜에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이 모 비서관을 만났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송 부시장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바꾸려 했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그날은 서울조차 올라가지 않고 지인들과 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송 부시장과 송 시장 사이 개인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송 부시장이 송 시장에게 '지난해 3월 31일 청와대 비서관을 함께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송 부시장은 주장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또 각종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자신의 수첩에 대해 생각을 적는 메모장에 불과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주장과 달리, 송철호, 송병기 두 사람 외에 제3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