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임금 5억 원가량을 체불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쯤 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 원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허 전 이사장이 체불임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허 전 이사장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에 두 차례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녹색드림을 포함한 친여권 인사가 관여한 업체 3곳은 지난 2014년 이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30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가 녹색드림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 자격 미달이어서 마감 시한을 넘겨 기다리는 편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또,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인회 / 전 녹색드림 이사장 (10월 국감)
- "불법 하도급 오해를 받고 있으나 지금은 행정소송 중…."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 하도급과 명의 대여를 금지했는데, 녹색드림은 상당 물량을 무자격 업체에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