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20일인 11월 11~30일에 적발한 6만8264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경찰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기간동안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엔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겨울방학을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연시 회식이 잦아 음주운전에 취약한 기간인 만큼 내년 초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단속한 음주운전은 총 5985건으로 하루 평균 393건이었다. 이달 16~22일 단속한 음주운전은 2400건으로 하루 평균 343건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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