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후보였던 공정택 현 교육감과 주경복 씨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 M 학원 중구 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 교육감 이 4억 원은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지만 숭실학원 이사에게 빌린 3억 원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한 유상 대여로 드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선거비용 34억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거금을 모금해 기부하는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인데도 대규모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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