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운 화재가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라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화재와 관련해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학교 관계자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께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내 학교 건물이 소실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에 옮겨붙었고 당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병설유치원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건물 1층 주차장의 재활용품
경찰은 수사에 6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조사했다"면서 "(수사가) 쉬운게 아니었다. 오래 걸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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