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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훈)는 해군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회식 분위기가 매우 자유로워 일부 부대원이 건배 구호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가 개별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해당 하급자 또는 같은 성별의 다른 부대원에게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줬다"면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여군 2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 뒤늦게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건배 제의를 위해 일어선 B씨에게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써 당사자에게 불쾌감을 줬다.
A씨는 이일로 같은 해 8월 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1심 재판부는 "회식에 참석한 상당수 부대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징계 사유와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회식 분위기, 발언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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