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도주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19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21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 B 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당시 옆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A 씨는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당일 인근 다른 도서관에 있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스마트폰에서는 B 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그가 삭제한 사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