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 통화 도감청 의혹 제기하는 송병기 부시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9.12.23 yongta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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