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3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 전 장관이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서 나온 겁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이란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돼 증거 인멸이 이뤄져 구속 필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고, 감찰 자료는 1년이 경과해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진행해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