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면, 종전과 다른 이례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한 건데요.
검찰 수사가 무리한 거라고 볼 순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돼 양측 간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에서 눈에 띄는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에 송부된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 원문에는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정식 재판이 아닌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더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소명'이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재청구' 보다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검찰은 '구속영장 승부수'를 던진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끌어낸 걸 디딤돌 삼아 가족비리와 하명수사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수사도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생각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