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57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 관가는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침울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이날 오전 정상 출근해 집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은 출근해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북구 평생학습관 기공식, 오후 3시 울산음악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었지만, 이날 오전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뉴스로 접한 송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번 사건이 구속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이날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혹해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검찰이 송 부시장과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더니 결국 송 부시장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며 "앞으로 송 부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울산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라며 한숨지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송 부시장이 울산시 핵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만약 법원에서 송 부시장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된다면 상당한 시정 공백과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송 부시장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제보한 데서 시작한 것으로 여기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한때 같이 일한 동료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 조사받으러 가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니 부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거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부시
공무원들은 그러나 "공직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계획한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