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27일) 횟집에서 오징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66살 A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횟집 밖에 있는 수조에 손을 넣어 오징어 1마리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횟집 주인은 A 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그를 붙
A 씨는 "배가 고파서 오징어를 먹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한다"며 "피해 금액 20만 원 이하 경범죄로 판사 앞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