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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26일 이씨를 서울고검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 있던 1등항해사 강모(47)씨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강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 등이 구조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
지난 11월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전반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임 단장을 포함해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꾸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월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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