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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