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협상에서 제외됐고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소원 각하'로,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며 "해당 합의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배상청구권 등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준 /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헌재는 또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소속회사에서 강제노동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한일 간 외교적 해결 기조가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