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조부모 집으로 불러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북부의 한 초등학생인 A양이 조부모집으로 부른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채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사건 직후 집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가족에게 인계한 뒤 다시 불러 보호자와 프로파일러 입회하에 범행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B양으로부터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이어서 어떠한 내용도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사건
교육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초등학생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주변에서 받을 충격에 대비해 교육지원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인 위센터(Wee센터)를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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