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는 등의 잘못으로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형사 재판에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과징금 소송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BMW코리아.
하지만,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과징금 소송에선 과징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MW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중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인증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환경부가 5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에 맞선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부가 과징금의 근거로 삼은 법률인 옛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법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MW코리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여서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2016년 말에 개정된 현행법은 BMW코리아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환경부가 적용시킨 옛 법은 그렇지 않다는 허점을 BMW코리아가 이용한 겁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의 차량 판매가 2012년부터 5년간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된 법이 아닌 옛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즉각 항소하고 3심까지 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잘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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