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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58)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께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낸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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