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부 사법연수원생이 고시 학원에서 불법강의를 하다가 수료증도 못 받았습니다.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3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예비법조인으로서 2년간의 교육을 마치는 날이지만 3명은 수료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비연수원생들을 상대로 사설 학원에서 강의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어 학원 강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들 중에는 연수원 사상 첫 만점자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사법연수생
- "공부할 때부터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이나 성적이 좋으면 학원 측에서 먼저 제안이 오기도 하죠. (돈을 많이 받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연수원 측은 이번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정식 수료일인 이달 말까지 영리 활동을 한 연수원생이 추가로 적발되면 징계위에 넘길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 불황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료생도 전체의 44%인 34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미취업률이 8%포
▶ 인터뷰 : 방선영 / 사법연수생
- "취업 시장이 불황이라서 언제 취업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경기 한파에 불법 강의 파문까지 겹치면서 수료식의 빛이 다소 퇴색됐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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