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됩니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합니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내년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내년에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