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간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재취업을 잘합니다. 비위 면직 됐으면서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한 이가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국회나 대법원, 각 시·도·군·구청과 교육청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설치돼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이 윤리법에 따르고 있는지를 심의·결정하는 곳인데, 너무나 관대한 심사로 사전 취업 승인율이 86%나 됩니다. 2013년부터 5년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718건 중 취업 해제를 요청한 건 불과 13건, 절반 이상은 과태료까지 면제를 해줬습니다.
올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징계도 드문 데다 웬만한 비위나 실수로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비위로 해임되더라도 재취업 걱정조차 할 필요도 없는 말 그대로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 방만 경영, 도덕 불감증, 낙하산, 보은, 코드, 회전문, 정실 인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공직자,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내린 정의는 이런 겁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