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
공수처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그러면서 "눈물이 핑돌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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