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이 통과된 뒤 검찰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신년사 형태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수사기관 인지 즉시 공수처 의무 통보' 규정이 추가되자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하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입니다.
이미 법이 통과된 만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됩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손발을 묶고 수사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생각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던 만큼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설치법 24조 2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 보고를 하면 검찰 수사에 대한 검열이나 청와대, 여당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는 '수사우선권'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도 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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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