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하루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5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모두 5천174명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9년 만에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진 점이 특징입니다.
▶ 인터뷰 :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선거 사범)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고,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사에서 제외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이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170여만 명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과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