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 추진을 검토합니다.
오는 2020년 4월 치러질 총선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논의해 정할 방침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 시간, 횟수, 방식,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도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등의 사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