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11월 장시간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에 그쳤다.
주 52시간제는 1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라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버스, 방송, 교육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으로 보면 5주 이하인 사업장이 17곳(85.0%)으로,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부분이었다. 특례 제외 업종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2곳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관리 제도 개선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했고 8곳에 대해서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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