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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대는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조치를 받으면 내년도 1학기에 개설할 예정인 강의는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정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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