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420곳을 공개했습니다.
포스코와 대우건설 등 누구나 알 만한 대형업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모습입니다.
100kg짜리 구조물이 수백 미터를 날아 차량이 달리는 이순신대교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1명이라도 숨지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중대재해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1,420곳의 사업장이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에서는 4명, 대우조선해양에서는 5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24개 기업은 3년 연속 처벌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를 직접 안전교육하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강제교육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서, 100% 다 받진 않고 작년 50% 수준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산재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0.5%가량, 벌금은 평균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안현경 / 노무사
-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싼 거죠. 위반을 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과태료가 몇백만 원뿐이니…."
최고경영자 처벌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지난 2017년 발의 이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