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가족 비리’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조 전 장관에게는 여전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가족 비리’수사에 나선 지 126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게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범관계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고 봤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가족 비리'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은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