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
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