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돼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