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액제 요금에 포함되는 줄 알고 무선인터넷을 마음껏 썼다가 1백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 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통신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7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백 모 씨는 통화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량요금제를 이용했음에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쳐 모두 7십만 원가량의 요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도 1백3십만 원이 넘는 돈이 요금으로 부과됐고, 백 씨는 비슷한 사정에 있는 사람 8명과 함께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SK텔레콤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백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설명 의무 위반과 통신요금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요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마다 원고가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았으며 콘텐츠마다 정보 이용료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누른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날로 증가하는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회사의 설명 의무뿐 아니라 이용자가 요금 체계에 대해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통신업체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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