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 11시 10분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겁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배후에서 이를 계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경과·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한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그제 신년집회에서 특정정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