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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로,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 본인부담금이 오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난달 말 발송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라며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개인별 산정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하던 본인부담금이 2019년에 29만400원, 올해는 30만원대까지 올랐다"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과한 짐이 된다"고 비판했다.
10년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금 폐지와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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