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호송 과정에서 강력범 얼굴이 자연스럽게 대중에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미국처럼 강력범 얼굴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력범 얼굴을 따로 찍은 머그샷을 배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강력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배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추가로 논의한 뒤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