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인 박소연 씨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말복 전날에 개 5마리를 훔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의 박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 모씨에게 동물 98마리 안락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불법 안락사 개체'가 201마리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98마리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 △동물 치료비용 감축 등을 위해 불법 안락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가 정상적인 동물 중에서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8월 15일 말복을 앞두고 사육장 2곳에서 개 5마리(시가 130만원)를 훔친 혐의(절도)도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적인 사육견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도 적용됐다. 당시 박씨는 사육장 운영자에게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며 장사를 하지 말라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
다만 '불법 안락사'를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와 1억4000만원대 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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