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는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여천NCC가 발전기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00억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모 납품업체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여천NCC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경영진을 소환조사했으며 비자금이 조성돼 각종 이권을 위한 로비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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