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52살 이수진(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내일(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3일 만에 사표가 수리된 것입니다.
이미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