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흔히 '사물 주소'로 부르는 이 방식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 위치를 도로명주소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작년까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진 옥외대피소(1천378곳), 육교 승강기(434곳), 택시 승강장(1천97곳), 둔치주차장(45곳) 등 시설물 3천854곳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사물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 등 신고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 시설물 315곳에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사업 대상 시설물 현황을 파악해 정확한 위치 표기가 필요한 버스정류장과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주소체계가 없는 지역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사물 주소 부여를 확대해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