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천6백억여 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김석원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 위기 상황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했던 사정이 인정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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